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도서관 등 대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이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2:35 경 청주시 흥덕구 월 곡리 38 번지에 있는 충 청대학교 도서관 2 층 제 2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열람실 좌석 위에 가방을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0 경 대전 서구 도안동 800 번지에 있는 목 원대학교 음악관 3 층 국악과 전공 실에서 피해자 D가 가야금 옆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전공 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신세계 상품권 (1 만 원권) 두 장 및 1 달러짜리 미화 두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 피의자 범죄 수법내용’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 출소) 증명서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 동 종( 절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