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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9. 08:00 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 여, 28세) 와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지갑을 꺼내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지갑 안을 열어 피고인 C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

어 가고,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20 경 위 ‘H’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고 가다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3 검정색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2매( 현대카드, BC 카드) 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간음 약취 미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50 경 위 ‘H’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 피해 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H 주점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모텔’ 입구까지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및 피해자의 뒤를 따라 모텔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 A이 부축한 팔을 뿌리치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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