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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2015구합7789 판결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5646(2014.12.31)

제목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 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 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달빛 AAA AA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 31.

판결선고

2016.7.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6,897,650원, 2011년 귀속 30,267,620

원, 2012년 귀속 33,795,66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AAA 에 있는 달빛 A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나 정기적으로 단지 상인 입점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단위:원)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AAAA원, 2011년 귀속 AAAA원, 2012년 귀속 AAAA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의 차감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에게 수익이 실제 분배 되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 공유자가 취득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및 판단

1) 제1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5, 12, 14호 또는 제2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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