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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합62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에 있는 잠실파크리오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과세기간 중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거나 그 일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

(이하 위 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 다.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3. 5. 2. 이 사건 수익이 별지 표 적용법조란 기재 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서는 2015. 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2013. 5. 6.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2013. 5. 9. 위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하여 그 소득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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