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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합62545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768 (2015.02.11)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입주자들 모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제19조사업소득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 (2016.02.17)

원고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0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0로 000에 있는 AAAAA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과세기간 중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거나 그 일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이하 위 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

다. 경정 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5. 2. 이 사건 수익이 별지 표 적용법조란 기재 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서는 2015. 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2013. 5. 6.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2013. 5. 9. 위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하여 그 소득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을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구성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익은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수익을 분배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영리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아닌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참조),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관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부과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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