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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에 있는 달빛2단지라이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재활용품 판매 27,807,273 49,314,546 54,273,836 131,395,655 알뜰장 수입 62,727,273 80,594,400 84,545,455 227,867,128 게시판 광고 10,481,818 9,481,818 12,495,455 32,459,091 합계 101,016,364 139,390,764 151,314,746 391,721,874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나 정기적으로 단지 상인 입점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6,897,650원, 2011년 귀속 30,267,620원, 2012년 귀속 33,795,66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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