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노상에서, 배우자 C과 다툼을 하다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똑같은 놈,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견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