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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9: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위 식당 업주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위를 4회 가량 차고,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량 차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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