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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제지 당하고, 그 무렵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계 지인 김해시 F 앞 노상까지 태워 다주 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대갈빡을 깬다, 씨 발 놈들 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순경 E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견장을 떼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순찰 차로 태워 다 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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