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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2:30 경 창원시 진해 구 C, 4 층 ‘D 노래방’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존나 싸가지 없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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