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02: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다세대 원룸건물에 이르러, 잠금 해제된 상태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 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E 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 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03:30 경 재차 위 건물 1 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E 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공동 주택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연인이었던
F의 거주지 인 위 ‘D 건물’ E 호에 이르러, F이 부재 중이었음에도 F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동 도어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E 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잡아 당겨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틈새가 벌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4:10 경 충남 예산군 D 건물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남, 46세), 순경 I( 남, 27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행위를 제지하자, 위 순경 I의 손등을 이빨로 물어 뜯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H에게 ”이 새끼들 다 옷 벗겨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