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4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6,500,000원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에 있는 KB오토론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유질계약에 의한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위 KB오토론은 피해자가 위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오토할부, 채권양도통지서, 동의서, 공증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