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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자동차판매점에서 D 스파크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9.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 6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11,351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뒤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파크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할부금채무를 결국 상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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