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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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