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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6 2019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합성지점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D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인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F(여, 58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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