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8:23경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터널을 남양 방면에서 통구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구미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