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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식당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9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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