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부산 ‘E 남포동점’ 리모델링 공사(이하 ‘남포동점 리모델링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와 통영시 F 단독주택 중축공사(이하 ‘F 단독주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6.경 김해시 G 신축공장 마감 공사(이하 ‘G 신축공장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5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남포동점 리모델링공사 원고는 피고와 남포동점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61,621,06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1,621,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F 단독주택공사 원고는 피고와 F 단독주택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바, 기성금 26,559,330원 중 미지급 금액 16,559,33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G 신축공장공사 피고는 원고와 G 신축공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5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95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남포동점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남포동점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61,621,06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