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대륜종합건설의 주장 원고 대륜종합건설은 2013. 2. 28. 피고 A의 위임을 받은 C와 경기 가평군 D 외 11필지 지상에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펜션 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대륜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의 주장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은 2013. 3. 1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고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은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 중 에어컨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삼우에이시스템과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삼우에이시스템에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대동창호의 주장 원고 대동창호는 2013. 8. 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피고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대동창호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에스지씨앤씨의 주장 원고 에스지씨앤씨는 2013. 8. 1. 원고 대륜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