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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03488
불법건축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원고 주택과 3m 도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구이고,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 모두 남서향으로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4. 4.경 피고 주택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불법으로 피고 주택의 3층 난간(4㎡) 및 옥상(23㎡)에 판넬로 지붕을 덮고 샤시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이하 ‘불법증축 부분’이라 한다). 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4. 8. 29. 피고 주택의 3층 난간 및 옥상의 불법증축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5,022,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호증의 1 내지 9,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주택의 불법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ㆍ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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