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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126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고 피고는 큰아들이다.

원고는 소외 C와 1955년 혼인하여 1958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뒤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서 그 때부터 2016. 5. 7.까지 약 60년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다만 명의는 C 명의) 1973. 8. 19.자로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원고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실제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거주, 사용, 구조 변경 등)를 행사하고, 원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자녀들이 원고 부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 다른 상속 재산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큰아들인 피고에게 별도 상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성격은 사인증여 혹은 원고 부부의 거주와 사용 및 피고의 원고 부부에 대한 부양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증여를 만일 ‘사인증여’로 본다면, 진정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남편 C가 모두 생존한 상태이기에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여전히 원고 부부에게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 부부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 대한 인도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담부 증여’로 본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피고의 부담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 원고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과 ② 원고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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