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8174호 대여금 사건의 2012. 8. 22.자 지급명령의...
이유
1. 집행권원의 존재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0. 5,000만 원을 이율 월 1%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2012차8174호)에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2. 8. 22. 위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어 2012. 9.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C 소유 토지에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고, 원고 부부의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 부부가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 10. 피고의 처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 부부의 투자금이고 5,000만 원은 차용금이다.
2011. 2. 16.경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모여, 송금 계좌 명의자에 맞추어 대여금의 채권자를 피고의 처인 D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 D이므로 피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받은 위 지급명령은 부당하다.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대여금 채권자이므로 위 지급명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차용증의 존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제4호증)에는 차용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B 귀하”라고 적혀 있다.
한편, 위 차용증의 내용과 일자, 차용인 표시까지는 원고가 기재한 사실, 하단의 “B 귀하” 부분은 피고가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기재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