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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660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회사의 실질 사주인 C는 피고의 남편 D의 형이다.

C는 D에게 2007. 3. 1.경부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겼다.

C는 피고 부부의 요청으로 원고 회사가 분양하던 제주시 F아파트 제11층 G호를 피고 부부에게 증여하면서 E 주식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달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피고 부부가 횡령을 했으므로 원고 회사는 그 부담부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그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증여 금액 상당의 1억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우선 원고 주장 자체로도 증여계약자는 C와 피고 부부이므로, 그 계약자가 아닌 원고 회사는 해제권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회사를 잘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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