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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03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2016. 2. 10.’을 ‘2012. 2. 1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마트 내 설비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C가 인도받은 이 사건 마트 내 설비가 모두 원고 부부 소유라거나 C가 위 설비를 인도받는데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 부부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551호) 및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23호)에서도 원고 부부의 위 ② 주장은, ‘원고 부부가 2012. 2. 12.까지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장비, 시설이 포함된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이 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 부부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을 반환 받지 않은 이상, C가 앞서 본 2011. 9. 6.자 영업권포기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마트의 비품을 계속 보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부부가 주장하는 집기비품 등이 모두 원고 부부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마트에는 당초 원고 부부의 소유가 아닌 장비나 시설 등이 다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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