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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7:10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53 세) 가 운영하는 E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발을 신은 채 고시원 복도를 걸어 다니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식칼을 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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