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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4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5:5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 세 )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 층 9 호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찔러 죽인다!

” 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에 가지 않겠으며,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범정이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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