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고시원 2 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꺼 내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그 곳 탁자 위를 2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채 증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 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