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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6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2.경부터 내연관계 2002년경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부남, 유부녀였다.

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가 2008. 3.경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 자고 왔으니 몸을 검사하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8. 4. 10. 11:00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서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촬영한 나체 사진을 모두 지우겠다”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서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수첩 4권과 회원명부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천만원만

줘. 그러면 동영상, 저기 D이네 집 가서 찍은 거 하고, 학원에서 찍은 거 하고, 동영상 찍은 거 싹 다주고, 녹음한 거 다 주고, 수첩 6권 다주고, 당신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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