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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2가합21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P는 별지 계약목록의 ‘구입토지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인 경기 양평군 T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P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Q는 대표이사, 피고 R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S은 V법률사무소(현재 법무법인 W)의 변호사로서 2009. 8. 20.경 피고 P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U의 분양대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관리, 제한물권 해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들의 분양 경위 원고들은 2009. 8.경 내지 2009. 9.경 현수막 내지 일간지의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알게 되었고, 별지 계약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9. 8. 29.경부터 2009. 10. 19.경 사이에 U를 통하여 피고 P와 사이에 가분할도(갑 제3호증)상의 각 특정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피고 S 명의의 계좌로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9. 9. 25.경부터 2009. 11. 2.경 사이에 각 지번의 특정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S의 업무 및 분쟁 발생의 경위 1) 피고 S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각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며, 지적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측량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각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

2 피고 S은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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