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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6032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E, F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8. 8.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E(이 사건 공동피고)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8. 설립된 시흥시 M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이 사건 공동피고)은 G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7. 9. 11.부터 2018. 3. 21.까지 G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E의 아들이다.

N은 2017. 7. 3. G에 입사하여 고문 또는 부사장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물색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H)는 2017. 2.경 G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와 E, F, N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강원 정선군 I에서 G이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이 법인을 통해 부지를 회사에서 인수하였다.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 받을 경우 2017년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부지의 경우 2017. 5. 16. 토지 소유자 J가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E이 2017. 5. 29. I 부지에 대해 12억 원, 발전사업허가권에 대해 18억 원 등 합계 30억 원에 J로부터 I 부지와 발전사업허가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J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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