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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504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73805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1,7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3,616,688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73805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3117, 2010하단312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7. 22.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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