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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517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9. 24. 원고들로부터 130,000,000원(차용 원금 100,000,000원, 이자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약정이율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D와 피고 E는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E는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2840, 2012하단2840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3. 5. 14. 위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채권자 목록에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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