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5. 12. 19.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97가합20490호 및 위 법원 2007가단92206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2. 19.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2206호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피고 C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한편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1859, 2010하면185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 2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C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피고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