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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8 2019가단20718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9하단10365, 2019하면10365호)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21. 파산선고를 받고, 2019. 12. 1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20. 1. 2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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