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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68044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시 원고들이 관할관청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원고들과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1평당 400,000원씩 지급받기로 추가약정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더 나아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고에게 추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로 인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정황 및 현재 피고가 처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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