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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0597
매매계약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2016. 9. 10.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비 8,100,000,000원 상당의 요양병원을 건설을 위하여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피고의 궁박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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