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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41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주기로 피고와 사이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직접 작성해 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요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재차 수정하자는 요청을 하기 껄끄러워 위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는 당심에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본부장 Q가 원고의 대표이사 R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의 문구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를, 제11면 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가사 피고의 위 의무가 부수적 채무가 아니라서 원고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를,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주기로 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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