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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654
중개수수료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5. 10. 23.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판본양자에게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2,880,000원(= 320,000,000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건물의 공시지가가 630,000,000원 상당인데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고령이고 상가운영이 어려운 점 등)를 이용하여 이를 320,000,000원에 매도하게 하면서, 계약금을 5,000,000원, 중도금을 30,000,000원으로 통상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물이 공시지가가 630,000,000원 상당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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