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8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피고 A에 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A과 사이에, 공제기간 2007. 5. 21.부터 2008. 5. 20.까지, 공제금액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명의로, 2007. 9.경 C가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외 3필지 지상 E빌라 701호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함에 있어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다.
당시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는 위 임차목적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그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임차목적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을 제기당하여 2011. 2.경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C가 그곳에서 퇴거하면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중개행위 당시, 위 임차목적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해당 건물의 철거 등으로 추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거나 C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었다. 라.
이에 C는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52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에서 이 사건 중개행위 당시 피고 A의 중개보조원인 B의 위 다.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의 해태가 인정됨으로써,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A은 이 사건 중개행위 명의자인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은 그 중개보조원으로서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