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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092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6. 10자 2015차185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0,4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청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월차임은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1. 7. 15.부터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대기간은 인도일(약정 인도일 2011. 7. 16.)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원고를 대리한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은 인도일(약정 인도일 2014. 11. 16.)부터 2017. 11. 15.까지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1차 임대차계약과 같이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은 피고가 앞서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22. 피고 앞으로 2015. 6. 29.자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9.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1853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또한 피고는 2015. 1. 16., 2015. 2. 13. 2015. 3. 13. 원고에게 각 990만 원씩 합계 2,97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및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5. 6. 10.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차용금 2,970만 원과 그 중 차용금 2,970만 원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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