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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963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에게 15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데, B은 그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피고와 2013. 8. 21. 체결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13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151,000,000원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2013. 8. 29.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3. 9. 13.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B은 그 후 50,848,905원 및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99,851,095원(= 151,000,000원 - 50,848,905원 - 3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851,095원 및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4. 3. 25.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차인 측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과연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B과 피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행위 없이 2013. 8. 21. 전세보증금은 2억 원, 기간은 24개 월,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5억 4백만 원 설정되어 있음을 기재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은 당일,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3. 8. 31.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갑 제1호증), B은 잔급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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