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69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7. 12. 06:1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음료수 캔을 주워 들고 그 안에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피해자 E(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E가 등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 B, A : 각 2020. 11. 6. 자 처벌 불원서, 피해자 E : 2021. 1. 26.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