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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8.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인근 산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오늘 내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던 돌멩이와 썩은 나무 뿌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7:53 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주위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우측 문을 향해 던져 앞문 등 수리비 약 956,6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및 그 아래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LED 등을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피해 품 시가 산정에 대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피해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매,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돌멩이와 썩은 나무 뿌리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과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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