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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정정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금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주휴수당 금액이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금액을 초과하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을 채용할 당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이를 기다리던 중 F이 버스운전면허 취소로 면직처리되어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드는 사정은 모두 원심이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의 변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384,720원이 경미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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