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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주휴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은 임금협약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하더라도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미치지 못하는 주휴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택시회사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종 3개월간 실 지급했던 금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하였고, 이는 퇴직금 지급 당시 피고인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2011. 10. 28. 체결한 임금협약 이하 '2011. 10. 28.자 임금협약'이라 한다

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을 하면서 이를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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