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 운송업자이고, 원고 A는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2014. 12. 24.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B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2014. 12. 4.부터 2015. 5.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D조합은 소속 사업장들을 대표하여 E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중앙교섭을 통하여 각 사업장의 노사협약의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노사도 이에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고, 피고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14. 11.부터의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에 2014. 11.부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보다 원고 A는 343,110원, 원고 B은 274,488원이 많은 금액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이외에 승무수당, 성실수당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1. 이후의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