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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9:38경 서울 중랑구 C연립 나동 B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B02호의 대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약 20분 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대문을 발로 차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법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팔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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