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665에 있는 중목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59세), C를 아무런 이유 없이 번갈아 째려보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경을 주우려는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야. 그거 뭐하러 주워"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그대로 깔고 앉아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너도 죽인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바닥에 누운 자세로 저항을 하고, E의 목 아래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