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2: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128 동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택시기사하고 짜고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짭새 새끼들, 씹새끼들, 너희들 갈 길이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뒷문을 여는 D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