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31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마스크나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서( 목격자인 택시기사 진술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은 대부분 도로 법위반 사건의 벌금형으로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